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위헌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의 조직 구성 작업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한편 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요. 관련 내용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초헌법적 기관이다라고 해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는데 어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거죠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지난해 2월에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.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공수사처가 만들어지고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따르면 이게 과연 입법, 행정, 사법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위에 있어서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, 그런 초헌법적 기관이다라는 이유로 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기관이라는 것이고요. 행정부라고 볼 수 있어서 독립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전혀 입법이나 사법의 견제를 받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. 법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거고 또 예산도 심사를 받게 되고요. <br /> <br />당연히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권한의 심판이 어떻게 수사된 것인지, 마지막 판단을 받는 것이고 또 사법부 내에서,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규칙이나 명령 같은 것들을 심사를 받기 때문에 여전히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어제 판결 중에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같은 수사를 놓고 중복이 될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넘겨받는 것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. 이건 왜 그런 건가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그렇게 청구하는 것인데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 검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죠. 그러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성 자체가 없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91059076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